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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부동산경제 2022. 11. 15. 16:48반응형
안녕하세요.
팩트만을 말하는 시호입니다. ^^
우리는 모두 집을 갖고 싶어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집 또한 렌트개념으로
월세를 많이들 살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의 자산인 만큼
청년들에게 좋은 월세보장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 만 19세~만 34세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까지 신청가능)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의
월세상환액(환상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8천만원이하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이상,혼인, 미혼부,모는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
직계존속, 형재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신청 가능했으며
22년8월22일 ~23년 8월 22일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주소지 소재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A>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높은만큼 이러한 제도는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 해 봅니다.
이상.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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