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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
    부동산경제 2022. 11.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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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팩트만을 말하는 시호입니다. ^^

     

    우리는 모두 집을 갖고 싶어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집 또한 렌트개념으로

    월세를 많이들 살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의 자산인 만큼

    청년들에게 좋은 월세보장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 만 19세~만 34세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까지 신청가능)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의 

    월세상환액(환상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8천만원이하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이상,혼인, 미혼부,모는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

    직계존속, 형재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신청 가능했으며

     

    22년8월22일 ~23년 8월 22일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주소지 소재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A>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높은만큼 이러한 제도는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 해 봅니다. 

     

    이상.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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