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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특례보증 한도증액부동산경제 2022. 11. 8. 14:35반응형
안녕하세요~
팩트만을 말하는 시호입니다.
최근에 이태원에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월 6일에 청년층을 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좋은기사였습니다.
청년전세 특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 특례보증>
정부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 보증 입니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이며,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기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
2.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
3.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본요건)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추가요건)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해당
●(대환대상 대출요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청년전세 특례보증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ㅡ> 2억원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40765?sid=101
<청년전세 특례보증 취급기관>
NH,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_sub02_010807.do#/jwxe_main_content
부동산은 지금 매수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금융여건 악화 하락세게 장기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금리인상 가속화와 가격하락이 맞물리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었는데요.
금리상승은 무섭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적응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응이 되고 유지가 된다하면 어느정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폭이 커질것입니다.
작년에 서울경기 지역에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할 때 잡는것이
진정한 부를 잡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정보방-참여코드159075
https://open.kakao.com/o/gp95Ln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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