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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23년도 부동산 정책부동산경제 2022. 12. 22. 18:07반응형
안녕하세요. 팩트만을 말하는 시호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12월 21일에 발표했습니다.
차가워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 조차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달마다 내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집값이 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당장 집을 매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동산 거래는 절벽이 되었습니다.
바닥시그널이 보인다고 하죠.
미분양이 2021년 12월 기준 1만7천호 였지만
올해 22년 10월 기준 4만7천호를 넘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정부가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서울기준에서 1000천건 이하로 거래되는 것이
6개월이 넘어섰으며 주간가격변동률을
보더라도 3개월전에 -0.02 수준이였던 것이
지금은 -0.7 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주 -0.05% 포인트씩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전국기준으로
5만호가 넘으면 위험수준이며
10만호가 넘으면 매우위험 수준입니다.
서울수도권이 3만호 정도되면 정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고자 내 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입니다.
규제지역 경우 2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12% 중과세가 됩니다.
이것을 대폭 반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주택자는 1~3%로, 3주택자는 4%,
4주택이상 혹은 법인은 6%로
하향조정 됬습니다.
또한 양도세율도 23년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해줬던 것을 24년5월9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개편을 해서
양도세 중과세를 없앤다는
정부의 생각 인 듯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같은 경우 규제지역에선
다주택자들은 대출허용이 안됬었는데
대출이 허용되게 바뀌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살 수 있게하여
이 차가운 시장을 조금이마나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규제안의 포인트 입니다.
또한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 폐지되었던 것이
3년만에 다시 부활한다 합니다.
미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무주택자들이
지갑을 닫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구매여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하라는 신호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투명과세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다주택자들(임대인)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들은 장기의무보유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차가움은 아직 바닥이
아닌 듯 합니다. 바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1. 미분양 10만호(서울수도권3만호)
2. 고점대비 30~50% 하락시
3. 정부정책으로 강남규제지역 풀릴 때
4. 양도세 특례 5년간 면제
5. 패닉셀링 = 투매현상 나타날 때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주택자들은 쉽게 집을 살 수 있게끔
다주택자들은 장기임대사업 등록 아니면
쉽게 집을 살 수 없게끔
기준이 정해지는게 좋을 듯 합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정부의 정책을
볼 그 날 까지
우리는 버티고 버텨야 합니다. ^^
이상 오늘의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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