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예시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해설,신혼부부,상속)
이사철이 한참인 요즘 일시적 2주택이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2025년부터는 1세대 2주택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025년 기준)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포함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1주택이란?
허가여부(무허가주택포함)나 공부상(근린으로 되어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의 용도구분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1주택 양도시 비과세되는 범위에는 주택에 딸린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도 포함. 이 때 비과세되는 지역과 면적은 상이한데요. (도시지역 밖 : 10배까지 포함 / 도시지역 안: 5배까지 포함 / 수도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까지 포함)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 겸용주택의 경우(3층주택,2층주택,1층상가)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봅니다.
- 보유 요건: '1세대가 양도일 때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 거주 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일 것
->거주기간은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계약금 치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였으나 잔금 치를 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보유기간 2년이상만 적용되며 거주기간 2년은 제외됩니다.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 /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2025년 기준)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현재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 수도권 소재 법인 및 공공기관이 수도권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는 5년 적용
📌 [사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김길동 씨는 경기도 김포아파트(5억)를 2022년 6월30일에 취득 후 거주 -> 2023년7월5일 서울 강남구에 새 아파트를 매수했고 이사한 후 -> 기존 김포아파트를 2024년 7월1일에 8억에 양도
✅ 이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종전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 있음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 25개월 후 양도 |
비과세혜택 12억이하 | ✅ 해당(3억) |
2. 부모님(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김길동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부모님 두분 중 한명이 60세해당, 배우자 부모님도 해당)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규정 적용합니다.
-> 부모님은 집이 있고 김길동씨가 없는 상태에서 합가한 다음에 김길동이 주택을 매입하면 적용 불가.
3.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최근개정)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합니다.
->부부가 혼인 신고 한 날로 합가한 것으로 봅니다.!
4.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사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김길동 씨는 경기도 김포아파트(일반주택) 소유 -> 아버님 돌아가신 후 상속주택 보유 ->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 경기도 김포아파트(일반주택)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속주택 매도하면 비과세혜택 적용 안됨)
->상속주택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시 비과세적용 불가
->상속게시 당시에 동일세대원이 일반주택 취득시 비과세적용 불가
📌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2023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아직 등기 전이라면 일부 특례 가능.
Q2. 부모님과 공동명의인데, 제 명의로 새 아파트 사면 일시적 2주택 해당하나요?
공동명의도 1주택으로 봅니다. 새 아파트가 단독명의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 기준 2개월 이내입니다.
댓글 또는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돈 되는 정보-경제 및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계 노르웨이숲 아파트 4월 서울 마지막 분양 공급정보 및 분양가 평면도 (0) | 2025.04.27 |
---|---|
2025년 종합부동산세 완벽정리(종부세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종부세 제외대상주택,세율) (0) | 2025.04.26 |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오는 6월개통, 서울역까지 40분시대에 따른 부동산 영향 (0) | 2025.04.24 |
2025 청약제도 완전정리-생애최초 특공·추첨제 확대 핵심 요약 (0) | 2025.04.23 |
재개발 완화, 재건축 완화로 인해 부동산시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0) |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