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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경제 및 부동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

by siho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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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팩트만을 말하는 시호입니다. ^^

 

우리는 모두 집을 갖고 싶어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집 또한 렌트개념으로

월세를 많이들 살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의 자산인 만큼

청년들에게 좋은 월세보장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 만 19세~만 34세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까지 신청가능)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의 

월세상환액(환상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8천만원이하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이상,혼인, 미혼부,모는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

직계존속, 형재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신청 가능했으며

 

22년8월22일 ~23년 8월 22일까지 1년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2. 주소지 소재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A>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가 높은만큼 이러한 제도는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 해 봅니다. 

 

이상.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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