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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경제 2022. 10. 24. 20:16반응형
안녕하세요~
팩트만을 말하는 시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팔고 나서 차익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정의는 위와 같이 이렇습니다.
토지나 물건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물건을 취득한데에 있어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둘 지, 사무용을 둘 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익이 발생할 때도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오피스(사무용)로 팔았을 때
부가되는 세금은
0년~1년미만 보유시 50% 세금이 부가되며
1~2년미만 보유시 40% 세금이 부가됩니다.
2년~이상일 경우 6~45%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주거용으로 두고 팔았을 때
부가되는 세금은
0~1년미만 보유시 70% 세금이 부가되며
1~2년미만 보유시 60% 세금이 부가됩니다.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 Tip >
20년 8월 12일 기준으로 매매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도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 아파트들이 증가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중요해졌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9065604i보유기간이 10년인 경우 40% 공제
거주기간이 10년인 경우 40% 공제
총 8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 12억으로 완화됬습니다.
세법 개정 전 집을 계약했으나
잔금일이 21년 12월 8일이후라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고가의 상가 겸용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 시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가와 주택 겸용 건물은 지난해까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비과세 혜택은 주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입니다.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할 때는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가는 비과세 혜택 없이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로 축소됬습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https://blog.naver.com/no1kim00/222740637479
부동산 정보공유방-참여코드 159075
https://open.kakao.com/o/gp95Ln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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