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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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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기간, 대상부동산경제 2022. 11. 15. 16:48
안녕하세요. 팩트만을 말하는 시호입니다. ^^ 우리는 모두 집을 갖고 싶어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집 또한 렌트개념으로 월세를 많이들 살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의 자산인 만큼 청년들에게 좋은 월세보장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가능한 제도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 만 19세~만 34세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까지 신청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의 월세상환액(환상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