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팩트만을 말하는 시호입니다.
오늘은 예금에 대해서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 예금 >이란??
당좌 예금, 정기 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돈의 예치기간 장단에 의한 것인데
당좌예금은 상공업자등이 영업용의 현금 및
일시적 여유금을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예금은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제1금융, 제2금융)에 맡기고
그 기간안에 환급을 하지 않을 시
이자를 받는것을 말하며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식
은행예금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정기예금 이자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데일리로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정기예금 금리가 4%를 넘어
5%, 지금은 특정은행은
6.5% 특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 6.5% 예금 잡아라” 노후자금 1억 들고 80대도 줄섰다 (newspic.kr)
“연 6.5% 예금 잡아라” 노후자금 1억 들고 80대도 줄섰다
1·2위 저축은행, 예금 금리 최고 6.5%로 인상 [왕개미연구소] #내돈부탁해 “지...
m.newspic.kr:80
정기예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 1금융권 은행, 제 2금융권 은행에
예치가 가능한데요.
제 1금융권 은행은
시중은행(신한, 국민, 기업, 시티, 지역은행 등등)과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 및 외국계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제 2금융권 은행은
농협(단위), 새마을 금고, 신협,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오늘 22년10월29일
정기예금 검색을
했을 때
이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도 같이 높아지는
정책을 같이 사용하는 느낌 같은데요.ㅎ
여기서 중요한건
이자금리만 보시면 안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 및 이자계산방법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당대상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대상 이외에 대한 분들은
이자소득세 14% 와 지방소득세 1.4% 더해
15.4%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은
15.4%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가입해야
조금 더 세금을 덜 내고
이득을 많이 취할지는
비교를 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고민한 결과 끝에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생각하면서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혜택을
받고 안전한 신협 ( 제 2금융권 ) 에
넣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율과세는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줍니다.
1.4% 지방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대신 신협 같은 경우
조합원 가입을 해야해서
10만원 조합원 가입 후
통장 개설 및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혜택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자계산방법도 단리식, 복리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리 : 저축한 금액을 원금이라고 할 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복리 :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장기투자 일수록 복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금 이자 계산기>
1. 우리은행(제1금융), 3천만원, 예금기간 1년,
연이자율 5.10% (단리), 일반과세(15.4%)
2. OK저축은행(제2금융), 3천만원, 예금기간 1년,
연이자율 6.50% (단리), 일반과세(15.4%)
3. 신협은행(제2금융) , 3천만원, 예금기간 1년,
연이자율 5.50% (단리), 세금우대 1.4%
3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세금을 15.4% 떼더라도
이율이 높으면 이득이겠지만.
기사에서 나왔듯이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문 닫는 경우 실제 원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 예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선택이라도 가만히 있는것보단
움직여야 그만한 혜택을 얻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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